이자소득세 15.4% 줄이려면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어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고령자 등을 위해 다양한 비과세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주요 비과세 금융상품을 조건과 한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상품의 자격 요건과 특징을 비교해 보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비과세 저축
해당 계층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단, 금융기관 간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이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농어민을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농업 또는 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서류를 갖춘 후 농협 또는 수협에서 비과세 예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3,000만 원 한도, 최대 2억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며 조건 없이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되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재형저축의 부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활용해 배당 및 이자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단, 7년 이상 유지 조건이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일부 금융사에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 비교: 청년형, 서민형, 일반형
구분 | 가입 조건 | 비과세 한도 | 유지 조건 |
청년형 | 만 19~34세, 일정 소득 | 연 400만 원 | 3년 이상 |
서민형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연 400만 원 | 3년 이상 |
일반형 | 누구나 가능 | 연 200만 원 | 3년 이상 |
ISA는 예금, ETF, RP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아무리 커도 비과세 한도 내는 완전 면세, 초과 수익도 9.9%만 분리과세되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분리과세 적용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노후 준비
만 63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물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적용되며, 과거의 세금우대 상품과 생계형 저축이 통합된 형태로 설계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유지자만 혜택 가능
2025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가입자는 2년간의 만기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와 정부 장려금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절세 전략
누구나 가입 가능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10년간 3,000만 원 한도 내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이는 해외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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