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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력 있다면? 세액정산 특례로 세금 줄일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정산해주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특히 중간정산, 임원 승진, 계열사 이동 등 복잡한 이력이 있는 퇴직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의 핵심인 이 제도의 적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는 과거 중간정산이나 일부 퇴직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 시 이를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금은 퇴직금이 많은 해에 몰아 나올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퇴직소득세 구조부터 이해하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근속연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최종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불리하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입사 후 2020년 임원 승진 시 중간정산을 받고 2024년 최종 퇴직하는 경우, 3.6년 근속 기준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에 달하는 퇴직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사유  세부 내용
중간정산 일정 시점에 퇴직금 일부 수령
퇴직연금 중도 인출 퇴직연금에서 일부 금액 인출
임원 승진 신분 전환으로 퇴직금 정산
계열사 전출 타 법인 이동으로 퇴직금 정산
사업 양도/합병 회사 구조 변경 시 퇴직금 지급
임금피크제 전환 급여 조정에 따라 퇴직금 일부 지급

 

적용을 위해서는 과거에 납부했던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 퇴직연금 금융사, 또는 지방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아래는 일반 산정과 특례 적용 시 세금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구분  일반 산정  세액정산 특례
퇴직금 3억원 (15년 기준) 4억원 (36년 합산 기준)
근속연수 15년 36년
세액 약 3,875만원 약 2,371만원
기존 납부세액 차감 후 해당 없음 약 2,100만원
절세 효과 없음 약 1,700만원 차이

단순히 기간을 합산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는 강력한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더 가능

퇴직소득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액 정산 특례 + 연금계좌 이체 전략을 병행하면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무 절차 정리

퇴직 직전에 본인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회사에 세액 정산 특례 신청 의사 전달

 

2단계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3단계
회사는 전체 퇴직금 및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재산정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 인사팀, 퇴직연금 금융사, 지방세무서를 통해 과거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실무 팁

퇴직자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회사나 금융사 측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은 본인의 몫입니다.

또한, 200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퇴직소득세 30% 공제 제도는 현재 종료되었으며, 지금은 이 합산 특례만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퇴직 전 인사부, 회계부서, 연금 금융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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