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면 지금이 기회!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와 대상 총정리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신청제도까지 도입돼 더욱 편리해진 이번 신청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국민에게 응원의 의미로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하며
연 2회 지급 또는 정기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어요.
2025년 상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2025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상반기 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말 지급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감액 지급 (95%) |
12월 말에는 상반기분이,
다음 해 6월에는 하반기분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 꼭 확인해야 할 조건들
이번 상반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 형태 | 총소득 기준 |
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내 1인 이상만 신청 가능
- 전문직 종사자 또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4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입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안내문 수령자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간편신청
비수령자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 모바일 손택스 앱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간편 인증 절차 제공 - ARS 신청 (1533-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문자 안내 신청
문자 속 ‘열람하기’ 버튼 클릭 후 인증 절차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60만 가구 자동신청! 반기신청이 더 쉬워졌다
2025년에는 자동신청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안내대상 134만 가구 중 무려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 완료 처리되었죠.
자동신청 동의자는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니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안내문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매번 신청이 필요합니다.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상반기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95%로 줄어들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15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체크하고 신청하세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항목 | 신청 가능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 |
재산 2억 4천 초과 | 신청 불가 |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 불가 |
또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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