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 1회독
개인의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세율은 6%~42%
법인 최소 10%~25%
단기매매할때도 법인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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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44% 적용되지만, 법인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 법인은 법인추가세와 법인세만 내면 된다.
법인은 양도세라는 것이 없고, 대신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 추가세만 양도차익의 10%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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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매도시 중과세율 비교 (중과지역의 경우)
개인 |
법인 |
|
1주택일때 |
비과세 or 일반과세(6~42%) |
법인세 10~25% |
2주택일때 |
양도세 + 10%(16~52%) |
법인추가과세 10% |
3주택이상일때 |
양도세 + 20%(26~62%) |
주택수 구분없음 |
비교과세 :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세방법이 2가지 일때 금익이 더 큰 방법으로 부과하는 것
배당 : 법인 회사에 이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주식 보유자들, 즉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율은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이다.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과세한다.
법인이 부동산투자에 유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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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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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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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복식부기 : 자산과 자본의 변화를 대차대조표상의 대변(자본,부채)과 차변(자산)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형식
자연스럽게 금액이 두 번 기재되는 형싱기라서 양쪽의 합계가 어긋나는지 여부로 쉽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방빼기(방공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에서 방의 개수에 비례해서 일정금액을 빼는 것.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해당 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
개인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과 관련된 세금을 양도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 라는 항목하나에 모두 포함.
개인의 세금 |
VS |
법인의 세금 |
취득세 |
취득시 |
취득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에 포함 |
임대소득 발생시 |
법인세에 포함 |
양도소득세 |
양도시 |
법인세에 포함, 부가세 |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은 추가과세) |
종합부동산세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격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과된다.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1주택자의 경우는 9억을 초과)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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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임대료
(보증금-3억원)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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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용면적 40m2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아파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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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임대소득세라는 개념이 따로 없다.
모든 수익을 합쳐서 법인세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과세
항목 구분없이 모든 수익의 합에서 모든 지출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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